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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남 유대균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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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남 유대균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입력
2015.05.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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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 연합뉴스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 연합뉴스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2일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또 추징금 73억3,000여만원은 청해진 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가 현재 법정관리를 진행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직접 추징을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를 일으킨 회사에서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범인으로부터 추징하게 돼 있고, 천해지가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직접 몰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뿌리지 않은 씨앗의 과실만 누려온 점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면서도 "직접 교단이나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부동산 등을 양도해 피해회복에 애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추징금 73억3,0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유 전 회장의 계열사 임원으로서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유씨의 사진 전시회 등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던 송국빈(63) 다판다 대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고창환(68) 세모 대표는 징역 2년6개월, 변기춘(43) 천해지 대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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