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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증권 41년만에 전자발행…기업어음·출자지분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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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증권 41년만에 전자발행…기업어음·출자지분 등은 제외

입력
2015.05.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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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년만에 모든 증권이 전자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주식(상장.비상장)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모든 증권이 실물인쇄 없이 전자발행된다는 내용의 전자증권법 제정을 추진해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74년부터 도입된 증권예탁제도의 41년만의 변화다.

법안 제정계획을 보면 앞으로 자본법상 증권은 원칙적으로 모두 전자화된다.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모든 증권이 대상이다.

다만 기업어음(CP), 합자회사 등 출자지분, 투자계약증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CP는 투자증권으로 실물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실물증권의 발행, 예탁 등에 드는 비용이 연간 약 500억원에 달하고 위조.횡령 사건이나 탈세 사례 등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김학수 자본시장국장은 "전자증권이 일반화되면 실물증권 발행.유통이 불필요해지면서 증권발행비용과 분실.위조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며 "증권거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자본시장의 핀테크 기반강화에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스포츠경제 webmaster@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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