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에 비용 먼저 알려야
불법 리베이트 처벌도 강화
다음주부터 도로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견인차(레커차) 사업자는 견인에 앞서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미리 견인에 드는 비용을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그간 분쟁이 잦았던 견인차의 구난장비 사용료를 견인차 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임ㆍ요금표에 포함시켜 구체화하도록 했다. 기존 운임ㆍ요금표에는 견인차량 크기, 대기시간, 견인거리 등만 적혀 있어 특수보조바퀴 같은 구난장비를 사용했을 경우, 추가 비용을 놓고 다툼이 많았다.
또 견인작업 전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ㆍ요금을 먼저 알리지 않으면 견인차 사업자는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당분간은 견인차 사업자가 사전통보 의무를 지켰는지를 사고차량 운전자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입증 여부를 놓고 또 다른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와 함께 7월 7일부터는 견인차 사업자가 견인차량을 소개해 준 대가로 정비업체에게 불법 사례비(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현행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외에도 허가취소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추가된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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