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정보 보호 소홀로 배달통에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했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명함관리 앱 '리멤버'를 정조준 하고 있다. 사용자가 수집한 제3자의 정보를 활용해 고객 마케팅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다.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명함관리 앱 리멤버가 개인정보활용 동의 없이 마케팅 활동을 한 정황이 포착돼 실태조사에 나섰다.
현재 리멤버는 스마트폰으로 명함을 찍으면 이를 수기로 입력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리멤버로 명함을 촬영할 경우 찍혀 있는 이메일로 안내 메일과 함께 자사의 앱 다운로드 링크를 첨부해서 보낸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동의 없이 추천 성격의 이메일을 보내 가입을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드라마앤컴퍼니의 한 관계자는 "리멤버는 사용 설정 전 이메일 전송 여부를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다"며 "설치 안내 메일은 마케팅이 아닌 소통을 위해 삽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로 리멤버를 서비스하고 있는 드라마앤컴퍼니의 위법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통위는 배달통과 판도라TV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각각 과징금 7,958만원과 1,907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며 제3자 제공 이용자 동의도 얻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지은 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드라마앤컴퍼니의 경우 제3자 제공 이용자 동의에 대한 부분에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며 "방통위의 실태조사가 시작되면 유사한 성격의 앱 개발사들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성오 기자 cs8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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