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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손배청구 첫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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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손배청구 첫 기각

입력
2015.05.2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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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하청 비정규직 파업 불법 아니고, 실질적 사용자는 현대차”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벌인 파업은 불법이 아니기에 파업기간 중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해 진행 중인 10여건의 손배청구소송 가운데 현대차를 실질 사용자로 보고 손배청구를 기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조영호 판사는 지난 12일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남명기업이 현대차를 상대로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35명을 상대로 제기한 4,300여만원의 손배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 조합원들과 원고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명기업과 근로계약을 맺긴 했으나 남명기업이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들이 속한 노조가 실질적 사용자인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현대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파업을 한 것이어서 불법행위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명기업 소속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은 2010년 현대차를 상대로 불법파견 중단, 정규직 전환 등 단체교섭을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같은 해 11월 15일부터 12월 중순까지 파업을 벌였었고, 남명기업은 같은 해 12월 15일 해당 조합원들에게 손배청구소송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를 현대차로 판단한 것이어서 향후 비슷한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대전지법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는 현대차와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들이 제기한 10여건의 손배청구소송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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