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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내버스 결행 때 100만원 과징금 부과키로

입력
2015.05.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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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시내버스 회사는 7월부터 운전기사가 식사나 가스충전 등을 이유로 버스를 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전주시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시내버스 불편 민원 근절대책’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시내버스의 잦은 결행과 무정차, 난폭운전, 불친절 등으로 시민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이 같은 과징금 조치는 그 동안 가스충전과 식사 등으로 시내버스가 결행해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바람에 일부 버스회사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결행노선에 대해서는 1회당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무정차와 승차거부, 버스 안 흡연 행위 등 주요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3회 이상 위반하면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는 ‘3진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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