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비자금 의혹 등 촉각
국세청이 대형유통업체 이마트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이마트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 100여명이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를 찾아 세무회계자료 등을 예치받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마트측은 이번 세무조사가 2011년 신세계와 인적분할을 한 뒤 처음 받는 세무조사여서 배경 파악에 분주한 상황이다.
대기업 세무조사는 조사1국, 유통업체는 조사2국 담당인데 반해 이번에 조사4국이 나섰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조사4국은 사전 예고 없이 조사를 진행하는 특별세무조사 전담 조직이어서 흔히 대형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비견된다. 그만큼 조사4국의 예치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이마트의 탈세 혐의, 탈세에 기반한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한 구체적 첩보를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마트는 신세계그룹 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기업이다.
이에 대해 이마트는 정기 조사 성격으로 보고 있다. 정기세무조사는 통산 4~6년 단위로 시행되는데, 이마트는 최근 몇 년간 노사관계 우수 기업 등으로 선정되면서 세무조사를 면제받아 왔다. 이마트 관계자는 “조사 이유와 목적에 대해 아직까지 파악된 바가 없다”며“2011년 이후 첫 조사인 만큼 정기 조사 성격을 띤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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