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노키아 인수 동의안 마련
향후 7년 효력… 태블릿도 포함
노키아의 모바일 단말기 사업 부문을 인수하기로 한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국내 스마트폰 경쟁사에 대해 특허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특허 침해를 이유로 국내외에 판매나 수입 금지 청구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MS의 특허를 여럿 사용하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업체 입장에서 MS의 노키아 인수에 따른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MS-노키아 기업결합 건을 심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시정방안을 담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내달 27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7월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MS는 2013년 9월 노키아의 모바일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어 MS는 지난해 8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해 올해 2월부터 절차가 시작됐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불공정행위 관련 사항에 대해 자진 시정방안을 내놓으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기업결합 승인)하는 제도다.
MS는 당초 시정방안으로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자신의 특허 이용을 허락할 경우 합리적 조건을 준수하고, 판매금지 청구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에 덧붙여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PC 관련 특허도 시정방안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MS 계열사가 보유한 특허도 적용대상에 포함하게 했으며, 판매 및 수입금지 소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국가의 범위를 ‘국내외’로 명확히 했다.
이 밖에 MS는 잠정 동의의결안에서 표준필수특허(SEP) 사용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한다는 내용의 ‘프랜드’(FRAND)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SEP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상대방 특허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 표준화기구가 채택하지 않은 비표준특허 라이선스를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 지금과 같은 가격으로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 시정방안의 효력은 7년 동안 유지된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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