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없는 무연고자 시체도 앞으로는 의과대학에서 해부학 실습용으로 활용할 수 없고, 매장하거나 화장해야 한다.
정부는 무연고자 시체를 의대 연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가족 등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견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과대학장에게 통지하고, 의대에서 요청할 경우 시신은 실습용으로 기증됐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지자체장이 병원에 통지한 것이 1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병원에서 인수를 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됐었다. 의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환자의 시신을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실습에 활용하고 있다. 정통령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과거 실습용 시체가 부족할 때는 무연고 시체를 활용했지만 이제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기증받은 시신을 활용하고 있다”며 “가족의 동의를 받은 시신으로 실습을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도 맞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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