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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특수활동비가 의원 주머니 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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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특수활동비가 의원 주머니 돈인가

입력
2015.05.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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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의 불투명한 사용 실태는 충격적이다.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그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법로비 사건 재판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에 받은 ‘직책비’ 일부를 아들의 유학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썼다고 진술했다. 앞서 홍준표 경남지사도 2008년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한 원내대표 시절에 받은 ‘대책비’가운데 활동비로 쓰고 남은 돈을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밝힌 바 있다.

상임위원회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민세금에서 지급된 공금을 개인적 용도에 써도 괜찮다는 두 사람의 공통된 인식이 무엇보다 놀랍다. 신 의원은 법정에서 개인적으로 써도 되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괜찮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홍 지사도 자신의 발언이 횡령 논란을 부르자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받은 개인급여 성격의 직책수당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인식을 보였다. 두 사람의 언급은 그런 그릇된 행동과 인식의 틀이 국회의 해묵은 관행으로 뿌리를 내렸음을 일깨운다.

그러나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에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는 직책수당과 거리가 먼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쓰라고 주는 돈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공적 활동인 의정의 원활화를 위한 지원비다. 다만 민간의 보편적 관행과 달리 사용내역을 영수증을 첨부해 보고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지급 내역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허점 때문에 사실상 눈 먼 돈으로 여겨져 왔을 뿐이다. 상임위원장에 월 800만~1,000만원 지급되는 활동비는 여야 간사들의 활동비, 회의비, 식비 등으로 지출되는 게 보통이다. 이와 별도로 여야 원내대표에게는 ‘원내활동지원’ 명목으로 의석비율에 따른 ‘원내대책비’가 지급된다. 지난해 그 총액이 9억6,000만원, 활동비와 합쳐서 약 80억 원 안팎이었다고 한다.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의 국민세금이어서 극히 일부라도 함부로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 더욱이 예산을 통제하는 국회가 스스로의 세금 사용에는 최소한의 통제도 적용하지 않아 사실상의 공금횡령을 방조하고 있으니 이런 블랙코미디가 없다. 정의화 의장은 어제 이 문제와 관련, 제도적 장치보다는 개인의 양식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2013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낙마가 국회 활동비와 비슷한 ‘특정업무경비’의 개인적 지출 때문이었다. 또 민간기업도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개인과 가족의 소비활동에 쓸 수 없도록 엄격한 자체감사를 일상화한 마당이다. 아울러 국민세금의 투명한 사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국회의 양심에 맡기기에는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너무 엷다. 그런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즉각 활동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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