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
특혜 주고 성완종에 인사청탁 한 듯
규모 커 '윗선' 연루 가능성 무게
금감원·신한은행 수사 확대될 듯
경남기업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과정에서 특혜성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았다. 김 전 부원장보의 조사 결과에 따라 최수현 전 금감원장 및 조영제 전 부원장, 주 채권은행인 신한은행 고위 관계자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2013년 10월부터 진행된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을 전후해 주 채권은행인 신한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이날 오전 김 전 부원장보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 차례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이 여럿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경남기업처럼 주 채권은행이 다른 채권 은행과 협의도 하기 전에 금감원이 나서 관여한 사례는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진술”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채권단이 난색을 표했으나 당시 기업금융구조 개선국장이던 김 전 부원장보 등이 나서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회장 주식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단의 이 같은 조치로 경남기업은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 1,000억여원의 출자전환을 비롯해 총 6,3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으면서도 기업부실의 책임을 져야 할 성 전 회장은 대주주 자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뿐만 아니라 3차 워크아웃 직전인 2013년 4월 적자에 허덕이던 경남기업이 900억여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김 전 부원장이 시중 은행 3곳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전후 과정을 종합해 살펴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압력 행사 및 윗선의 지시 여부 등을 추궁했으나 김 전 부원장보는 “채권 금융기관 사이에 의견 조절이 잘 되지 않아 금감원이 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특혜를 주는 대가로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던 성 전 회장에게 인사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1부는 앞서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팀을 통해 김 전 부원장보의 이력서가 성 전 회장 사무실에서 발견됐고 김 전 부원장보가 성 전 회장의 의원실에도 다수 방문했던 사실을 파악한 상태다.
그러나 경남기업 특혜는 규모로 볼 때 김 전 부원장보 한 사람 힘으로 불가능했다는 게 금융권 인사들의 대체적인 시각인 만큼 ‘윗선’ 연루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한 후 최 전 금감원장과 조 전 부원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회장,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원일기자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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