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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도 "상임위원장 직책비, 생활비·아들 유학비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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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도 "상임위원장 직책비, 생활비·아들 유학비로 썼다"

입력
2015.05.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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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업무상 횡령 논란 중

입법 로비 사건 재판서 밝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8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 로비’사건 재판 중에 국회 상임위원장 직책비를 개인적으로 썼다고 말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수사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결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국회 운영위원장 대책비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해, 업무상 횡령 논란이 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신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장준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며 아들의 캐나다 유학자금 출처를 추궁하자 “상임위원장 직책비 통장에서 현금으로 찾아 보냈다”며 “(유학자금을) 상임위원장 통장에서 찾을 때도 있고 개인 통장에서 찾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부인에게 주는 생활비도 상임위원장 직책비 계좌에서 매월 출금해 줬다고 진술했다. 신 의원은 ‘직책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써도 되느냐’는 검찰 질문에 “된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검찰이 ‘입법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시기에 아들에게 송금한 돈이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자 “대체로 아들 유학자금을 매달 23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를 보내주는데 아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더 보내주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신 의원은 김민성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관련 법안 처리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상품권을 받은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신 의원은 2012~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당시 이사장으로부터 SAC 교명에서 ‘직업’대신‘실용’을 쓰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준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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