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개발을 미끼로 수천명으로부터 13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강남구 역삼동 소재 D시스템 김모(55)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게임개발에 투자하면 매달 24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7,000여명으로부터 136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게임을 잘 모르는 노인들을 집중적으로 모집한 후 한 명의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적용해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들을 모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회사에 투자한 피해자 대부분은 첫 달에 배당금 400만원을 받은 것 외에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조사결과 D시스템은 게임을 개발한 경험이나 개발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투자자들에게 첫 달 배당금을 너무 많이 주는 바람에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남은 돈이 전혀 없어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피해금액이 136억여원에 달하는 만큼 범죄로 인한 수익금의 행방을 추적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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