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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덕군 '신규 원전' 주민 공청회 없이 사업 강행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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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덕군 '신규 원전' 주민 공청회 없이 사업 강행해 논란

입력
2015.05.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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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거치는 절차 무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지인 경북 영덕군이 원전 부지 유치를 신청한 이후 단 한 차례의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없이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수 증대에만 매달려 대형 국책사업을 졸속으로 밀어 부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원전이 들어설 영덕군은 2010년 원전 유치를 신청한 뒤 사업 관련 주민공청회 및 토론회를 한번도 열지 않았다.

원전은 통상 주무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을 공고하고 각 지자체가 관내 환경을 검토한 후 사업 예정구역을 신청하면서 부지가 확정ㆍ고시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부지선정위원회를 설립, 사업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최초 부지 선정과정에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가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원전은 일단 건설되면 적어도 30~40년간 반경 30㎞에 걸쳐 방사능 안전 등 환경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애초에 주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영덕군 석리, 매정리, 창포리, 노물리 일대 330만㎡가 2012년 신규 원전 유치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될 때까지 군 전체 주민 의견 수렴과정은 없었다.

영덕군도 이 점을 시인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을 상대로 한 설명회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조만간 군 소통위원회를 통해 공청회나 토론회 등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치 확정 즈음에는 주민들이 이렇다 할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는데 지난해 연말부터 반핵문제가 이슈화됐다”고 덧붙였다.

국책사업 유치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를 생략해 ‘묻지마 사업’ 비판을 받은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경남 거창군은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유치가 확정될 때까지 세부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지금도 사업 파행을 빚고 있으며(본보 2014년 10월24일자 10면), 강원 삼척 원전도 주민 설득 작업이 미진해 사업 백지화 논란에 휩싸였다.

고리ㆍ월성발전소 등 전국에 산재한 원전 12곳의 수명은 2030년 종료되며, 정부는 올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강원 삼척과 영덕 등에 신규 원전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장재진기자 blan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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