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4차 변론서도 공방 격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암 진단을 받은 3,484명의 구체적인 피해내역을 입증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통해 흡연과 암 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박형준) 심리로 이날 열린 담배소송 4차 변론기일에서 건보공단은 폐암(편평세포암ㆍ소세포암)과 후두암 환자 3,484명의 흡연력(歷)과 급여비 내역을 제출하고,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를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흡연 피해자들이 개별 담배회사의 어떤 담배를 피웠는지 밝히겠다”며 담배회사를 압박했다.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측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3,484명의 흡연력, 급여비 내역 중 일부의 신빙성과 인과관계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의 주 무기인 ‘빅 데이터’만으로는 인과관계는 물론 배상의 정도를 산정할 없다는 논리를 폈다. 담배회사들은 그러면서 “개인이 20갑년 이상 담배를 피웠다는 확인서와 문진표, 건강검진기록 등 추가 입증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건보공단 측은 “민법상 공동의 원인 행위에 대해 공동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환자와 가족에게 20갑년 이상 흡연력을 재확인하고, 요양급여명세서 등 추가 자료를 낼 것”이라고 응수했다.
건보공단은 폐암과 후두암 환자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4월 국내외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537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다음 재판은 7월3일 열린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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