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댓글은 정치적 의견"
재판부, 정치 개입 사실 밝혔지만
대선 개입 여부는 판단 없어 논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벌어진 국가기관의 ‘온라인 정치 댓글’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가정보원에 이어 국군사이버사령부에도 “정치 개입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하현국)는 15일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형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군 사이버사 이모 전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10년 1월 군 사이버사 창설과 함께 530단장으로 부임한 이씨는 대선 전후인 2011년 11월~2013년 10월 소속 부대원 121명과 공모해 1만2,844회에 걸쳐 인터넷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판 또는 지지하는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부는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등 검찰이 제기한 이씨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씨는 부대원들의 정치활동을 막아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조직적인 정치활동을 주도했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기 위해 이씨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엄격한 상명하복 구조 아래에서 자신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소속 부대원들에게 노트북 9대를 초기화하게 하고 IP주소를 바꾸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며 “이는 명백히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국가기관이 온라인에서 특정 정치세력을 언급하는 행위는 ‘정치적 의견 표명’이라고 못박아 정치 개입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사이버사가 북한 심리전에 대응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30년간 군복무를 했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검찰 구형(징역 5년)보다 형량을 낮췄다. 재판 내내 꼿꼿한 자세로 판결문을 경청한 이씨는 법정구속 명령이 떨어지자 “진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것 같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법원의 판단은 올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도 당시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각종 선거과정에서 수행한 사이버 활동 내용은 정부 정책기조에 반대하는 야당ㆍ정치인들을 반대ㆍ비판하는 활동”이라며 국정원법이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로 봤다.
그러나 가장 첨예한 쟁점인 군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려지지 않아 논란은 계속 남을 전망이다. 국방부가 이씨를 사법 처리할 당시 “조직적인 대선개입은 없었다”며 기소 단계에서 군 형법상 정치관여죄만 적용한 탓에 선거법 위반 혐의는 애초에 시비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반면 국정원 정치댓글 사건의 경우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일부 사실로 판단했다.
이씨의 양형은 같은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된 연제욱ㆍ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1심 판결과도 온도 차가 난다. 지난해 12월 보통군사법원은 “두 사람이 초범이고 군에서 30년간 복무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연제욱ㆍ옥도경 두 사람에 대해 고등군사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것”이라며 “(현역 군인에 대해서도)일반 사법 체계 안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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