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월평균 소득 204만원 책정
OECD 보고한 320만원보다 낮아
40%인 실질 소득대체율 더 떨어져
"현실 반영 안돼 소득 조정 필요하나
그만큼 보험료도 올라가 부담"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산정할 때 쓰이는 가입자들의 월 소득이 지나치게 낮게 계산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감소하도록 설계돼 있지만, 당초 계산에 적용되는 월 소득이 낮아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30%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약해져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지속가능성과 적절성의 균형:진단과 대안’ 자료를 15일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B값)에 따른 보험료가 높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이 많아진다. 그런데 소득대체율을 산정할 때 이런 개인 변수 외에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A값)도 반영한다. 많이 버는 사람은 조금 덜 받고, 저소득자는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설계한 것이다.
A값은 매년 국민연금공단에서 계산해 그 해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결정액을 제시하는데, 현재값은 204만4,756원이다. 그런데 이 액수가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소득으로 보기엔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이유는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따질 때 소득상한선(408만원)을 적용해 그 이상 소득자의 수입도 408만원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또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 문제 때문에 소득을 낮춰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A값과 실제 연금가입자들의 소득수준에 괴리가 생긴다.
권교수는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산정하는 A값 204만원 대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보고한 우리나라 근로자의 월 평균소득 320만원(연간 3,850만원)을 대입하면 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은 32% 수준으로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퇴 후 받는 돈이 지나치게 작아 노후빈곤 방지 기능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A값의 산정 방식 때문에 연금 수준이 대폭 하향됐다는 데는 연금학자들이 대체로 동의하고 있지만, 섣불리 A값을 바로잡을 수 없는 속사정도 있다. A값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면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보험료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사업주와 절반을 나눠 내는 직장인과 달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혼자 내야 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부담이 커져 반발일 클 것”이라며 “고소득자의 소득 상한액을 높이는 대신 연금수령액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문제에 매몰돼 있어 A값 현실화는 아직 터지지 않은 폭탄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민연금 가입자의 15% 정도 되는 408만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더 부담을 지우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충분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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