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적발… 정규직 25명 포함
한국농어촌공사가 채용공고나 공개경쟁 절차 없이 직원 인맥을 통해 500여명을 편법 채용해오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한국농어촌공사 기관운영감사’결과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389차례에 걸쳐 504명(정규직25명, 계약직 479명)을 인사운영 규정을 위반해 특별 채용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직원 채용시 공개경쟁 시험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분야 전문직종 채용 시에도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뒤 제한경쟁 시험방식을 거치도록 했다.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위해서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2012년 6월 단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할 계약직 1명을 채용하며 직원이 소개한 1명을 단독 면접해 채용했고, 같은 해 12월 6급 직원 채용 때도 채용공고나 경쟁절차 없이 계약직 7명을 1배수 면접한 뒤 그대로 채용했다. 감사원은 “공정한 경쟁절차 없는 특별채용으로 일반인이 공사 직원 채용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한 반면 당사자에겐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는 또 2004년부터 공사와 농림부 퇴직자 7명을 상근 전문연구위원으로 위촉해 1인당 평균 9,0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해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이들이 받은 연봉은 책임연구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하지만 전문연구위원들은 공동 연구에 ‘연구원’ 자격으로 일부 참여한 사례가 있을 뿐 대부분 자문업무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복무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며 “전문연구위원 직이 공사 퇴직자의 재취업에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농어촌공사 해남지사의 채권관리 담당 직원이 2010년 부동산 경매배당금 등 법원보관금 1억3,600여만원을 출금한 뒤 일부를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이 직원을 징계(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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