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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서대필’ 24년 만의 무죄, 검찰 사법부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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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서대필’ 24년 만의 무죄, 검찰 사법부 사과해야

입력
2015.05.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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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드레퓌스’로 불려온 강기훈씨가 유서대필 사건에서 24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은 어제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를 했다.

대법원은 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작성한 필적 감정서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과수 감정인이 혼자 유서를 감정해놓고도 4명의 감정인이 공동심의했다고 위증한 점, 평소 김씨 필체의 특징이 유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며 강씨 필체와는 전혀 다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신빙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죄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국과수 자체가 애초 속필체인 유서와 김씨의 정자체 글씨를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가 검찰의 재감정 요청에 응하는 등 의문이 제기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애썼더라면 권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유서 대필 사건의 진실이 뒤늦게나마 밝혀진 것은 다행스럽지만 검찰과 사법부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발생 때부터 뜨거운 논란을 빚었다. 공권력의 폭력에 항의해 분신 사건이 잇따르자 검찰이 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는 주장이 거셌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서 운동권은 ‘목적을 위해 생명까지도 수단으로 삼는 비도덕적 집단’으로 매도됐다. 강씨는 “천인공노할 범죄자”로 낙인 찍혔고 숨진 김씨의 명예도 땅에 떨어졌다.

역사의 물길을 바로잡은 건 사법부가 아니라 2007년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이었다. 과거사위는 필적 감정을 통해 유서대필은 없었다고 결론짓고 사법부에 재심을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은 잘못을 신속히 바로 잡으려 하지 않았다. 재심 과정에서 검찰은 끝까지 강씨의 유죄를 주장했고 서울고법의 무죄 선고 이후에도 상고를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강씨의 재심 청구 후 무죄 확정까지는 7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강씨는 이 사건으로 3년2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 간암을 얻어 투병 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물론 사법부도 자성이나 사과를 않고 있다. 어제 대법원도 판결에서 별다른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킨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 검찰과 사법부는 뼈아픈 반성이 있어야 한다. 시민사회와 언론도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거나 잘못을 걸러내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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