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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인근, 높이 90m 넘는 건물 못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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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인근, 높이 90m 넘는 건물 못 짓는다

입력
2015.05.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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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사도심 계획" 발표

기존 최고 110m에서 규제 강화

인사동·북촌은 30~50m 이내로

종묘·창덕궁 등 문화재 주변은

대규모 개발보다는 도시재생 유도

"한양도성, 서울 자부심의 근거"

앞으로 서울 한양도성 인근 도심에는 높이 90m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내사산(낙산ㆍ남산ㆍ북악산ㆍ인왕산)과 한양도성 등 경관 조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 110m까지 건물 높이가 허용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역사도심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는 2004년부터 시행한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을 보완한 것으로 적용 범위를 ‘사대문 안’에서 ‘한양도성 전체지역’으로 확대했다. 특히 내사산ㆍ한양도성 조망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높이 관리 정책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년간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적용했던 높이(110m)에 제한을 두는 대신 5층 이하 저층부 건폐율을 60%에서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인 건폐율이 클수록 건물을 높게 지울 수 있고 그만큼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도심의 경우 내사산으로 둘러싸인 경관적 특성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를 90m 이내로 관리했다. 특히 인사동과 북촌 등은 건축물 높이를 30~50m 이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2004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시행하면서 재개발 사업의 경우 높이를 20m 추가해 최고 110m까지 건물 높이 규제를 완화했다. 이로 인해 도심의 경관적 특성이 훼손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심을 특성관리지구ㆍ정비관리지구ㆍ일반관리지구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성관리지구는 역사ㆍ문화ㆍ경관적 특성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필지합병을 통한 대규모 개발 보다는 지역특성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유도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우선 추진된다. 종묘·창덕궁ㆍ경복궁ㆍ경희궁ㆍ사직단ㆍ한양도성 등 주요 문화재 주변지역과 남산 구릉지 주거지역 등이 해당된다.

종로구 관수동 일대ㆍ을지로3가·충무로 일대 등이 포함된 정비관리지구는 기존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개발과 활성화를 유도하되 역사자원과 기존 필지 등 지역별 특성이 고려된다.

종로4가 일대ㆍ동대문 DDP 주변 일대 등이 해당되는, 개별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일반관리지구는 현재 상황에서 자율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제원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이 600년 고도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그 역사를 간직한 한양도성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통해 역사ㆍ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민 삶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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