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 코웨이 정수기 베끼지 않았다”
동양매직이 코웨이와의 정수기 디자인 도용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동양매직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원고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코웨이와 동양매직의 정수기 디자인은 심미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동양매직이 내놓은 정수기가 앞서 출시된 코웨이 제품의 성과와 명성에 편승했다는 코웨이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코웨이는 2013년 11월 동양매직의 ‘나노미니 정수기’가 자사의 ‘한뼘 정수기’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코웨이는 판결문 검토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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