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사무실에서 속옷차림으로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고 “더 위로, 다른 곳도 주물러라”고 요구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폭행 및 협박이 없어서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A씨는 2013년 피해 여성 B씨가 취직한 지 일주일 만에 “교육을 해주겠다”며 사무실로 불러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 문을 잠그라”고 했다. 이어 “더우니 반바지로 갈아입겠다”고 한 뒤, 트렁크 팬티만 입은 채로 앉아 B씨에게 “고스톱을 쳐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고 제안했다. 내기에서 이긴 A씨는 B씨에게 “다리를 주물러라”고 요구해 종아리를 주무르게 했고, 심지어는 다리를 B씨의 허벅지 위에 올린 후 “더 위로, 다른 곳도 주물러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형법 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 가능한데, 이 사건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일지언정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직장 상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B씨 주장에 대해서도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A씨가 다리를 상대방 허벅지에 얹은 것만으로는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기각 판결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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