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을 지원할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일부 교육청에서 겪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에 숨통이 트이며 당장의 ‘보육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2017년까지 지방교육청이 누리교육 예산편성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애초 여야가 합의한 1조2,000억원에서 정부 측 축소 의견을 받아들여 2,000억원이 줄었다.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부칙을 뒀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지방교육청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 관련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즉시 집행하게 된다. 지방교육청은 당장 구멍 난 예산을 메울 수 있는 돈을 지원받게 된 것이다. 정부는 2조1,000억원 가량의 누리과정 총 예산 중 목적예비비 5,064억원과 교육청이 이미 편성한 4,000억원을 제외한 1조2,000억원 가량을 예산부족분으로 보고 있다.
지방재정법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키로 합의하면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올라갔으나 야당 상임위원들이 지방채 발행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과 지방재정법을 개정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남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심의를 거부해 처리가 늦어졌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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