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근로소득자 638만명이 1인당 평균 7만1,000원씩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달은 석가탄신일(25일)의 영향으로 대다수 회사의 급여일이 22일로 당겨져 정부 및 각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의 준비시간이 더욱 촉박한 상황이다.
우선 회사에 소속된 환급대상자는 별도의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회사 회계담당자가 지난 2월 직원들에게 제출 받은 연말정산 신청서를 토대로 바뀐 세법을 적용해 재정산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달 정부의 보완대책에서 추가된 입양세액공제 대상자의 경우, 자녀 입양여부를 입증할 서류(입양세액공제 신청서)를 회사에 추가로 내야 한다.
대부분은 이달 월급에서 한 달치 세금을 제하고, 여기에 환급액을 더해 월급통장으로 지급될 예정이지만 제할 세금보다 환급액이 많은 경우엔 회사 담당자가 국세청에 별도 환급금을 신청하면 한다. 또 13일 이전에 급여를 이미 지급했거나 5월분 급여를 이달에 지급하지 않는 회사는 이달 말까지 재정산을 해야 한다.
총 450만명 가운데 200만명 가량이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의 혜택(자녀ㆍ연금세액공제 확대)을 받게 되는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들의 신고도 인터넷과 세무서 등을 통해 본격화된다. 올해 종소세 신고기간은 5월1일~6월1일 사이지만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의 이중신고 부담을 우려해 그간 200만명에게는 신고를 받지 않았다.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종소세 신고대상자의 경우는 6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대한 이달 내 환급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일부 회사는 다음달 급여일까지 환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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