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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부도임대주택 주민들 시름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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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부도임대주택 주민들 시름 덜었다

입력
2015.05.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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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부도임대주택 250세대 매입

국토부·LH공사·전주시 협약식

국토교통부와 LH, 전주시는 12일 전주시청에서 효성 흑석마을 등 3개 단지 부도임대주택 250세대에 대한 비용분담 등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을 위한 매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이 끝나자 입주민들이 김승수(왼쪽)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국토교통부와 LH, 전주시는 12일 전주시청에서 효성 흑석마을 등 3개 단지 부도임대주택 250세대에 대한 비용분담 등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을 위한 매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이 끝나자 입주민들이 김승수(왼쪽)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정부가 전북 전주시의 부도 임대주택 250세대를 매입한다. 국토교통부와 LH공사는 12일 전주시청에서 전주시내 3개 단지 부도임대주택 250세대에 대한 매입 협약을 전주시와 체결했다.

매입협약 대상 3개 임대주택 단지는 준공 후 16년이 지난 전용면적 29~39㎡규모로 민간에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들 단지는 지난해 4월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기금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해 부도가 발생했다.

임차인들은 정부와 LH에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보증금을 보전해주는 한편 계속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임차인 보증제도가 없었던 2005년 12월13일 이전에 임대된 주택의 경우 업체의 부도가 발생하면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부도임대주택 특별법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매입시행자(LH나 지방공사)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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