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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홍준표 영장 청구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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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홍준표 영장 청구로 가닥

입력
2015.05.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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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전달자 회유 정황 포착으로

洪, 의문의 1억대 경선 기탁금에

"아내 비자금으로 낸 것" 해명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이 홍준표(61) 경남지사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검 수뇌부와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불구속 기소 쪽으로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1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 8일 홍 지사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은 홍 지사가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던 2011년 6월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서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2억원 이상 수수’가 검찰 내부 영장 청구 기준이어서 당초엔 불구속 기소 의견이 많았지만 홍 지사 측이 ‘돈 전달자’인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수사팀 분위기도 급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회유 의혹’의 최종 확인을 위해 이날 홍 지사의 측근 엄모(59)씨를 소환조사했다. 2006~2008년 홍 지사의 보좌관을 지내고 현재 한 지방대학 총장으로 재직 중인 엄씨는 지난달 중순 윤씨에게 전화해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건넨 것은 아니라고 하면 안 되겠냐”라면서 회유 시도를 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홍 지사가 이를 지시한 게 사실이라면 ‘증거인멸 교사죄’의 추가 적용도 가능하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경남기업 관계자 2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해 놓고, 정작 홍 지사에겐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봐주기 수사’ 비판이 나올 것”이라며 “수사팀에선 영장 청구 의견이 대세”라고 전했다.

하지만 대검에선 불구속 기소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는 “수수액이 3,000만원인 이완구 전 총리의 경우 영장 청구가 어려운데 홍 지사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치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 대검이 이런 점 등을 포함해 정무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영장 기각 시 ‘부실수사’라는 역풍이 일 수도 있어 굳이 ‘모험’을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그러나 홍 지사가 이날 또 검찰 수사내용을 반박하는 ‘장외 공방전’을 벌이자 최종 의견도 ‘영장 청구’로 수렴될 것이란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홍 지사는 이날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문의 경선 기탁금 1억2,000만원의 출처에 대해 “아내의 비자금으로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2012년 경남지사 보궐선거 때 박주원 전 안산시장과 성 전 회장이 통화하면서 윤승모씨를 통해 선거캠프에 ‘큰 것 하나’를 전달할 것처럼 이야기한 적이 있다”면서 윤씨의 배달사고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전 시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2012년 10~11월쯤 성 전 회장이 전화해 ‘윤승모 거기 안 왔느냐, 왔을 텐데’라고 물으면서 ‘큰 거 하나’라고 말해 자금이 내려온 건가 생각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그 동안의 전례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도 감안해서 다수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판단, 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사팀은 이날 성 전 회장의 최측근인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 경남기업 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성 전 회장이 생전에 자신의 금품로비에 대한 ‘복기’ 작업을 할 때 동행했던 인물로 수사 초기에는 이번 수사의 유력한 증인이 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오히려 검찰 수사과정에서 관련 증거의 폐기와 은닉을 주도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달 구속됐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김청환기자 chk@hk.co.kr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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