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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가 20배 무단벌목 방치한 수성구에 '무혐의'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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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가 20배 무단벌목 방치한 수성구에 '무혐의' 면죄부

입력
2015.05.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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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산 사진찍기 좋은 명소 완공

호텔 법인ㆍ임원만 '기소의견' 송치

호텔측, 왕벚나무 식재 '원상복구'

법이산 사진명소
법이산 사진명소

산림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인근 ‘법이산 사진찍기 좋은 명소’(2014년 12월4일 14면 보도ㆍ사진)가 무단 벌목한 나무를 원상복구하는 선에서 최근 완공됐다.

수성구청은 최근 수성관광호텔 뒷편 등산로를 따라 5∼10분 거리의 능선에 면적 24.8㎡, 높이 4.3m 규모의 사진명소를 완공했다고 밝혔다. 당초 수성구청은 지난해 10월 말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같은해 12월 말까지 완공키로 했으나 전망대 아래 경사면의 나무 50여 그루를 무단 벌목, 산림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면서 공사가 늦어졌다.

경찰은 벌목한 수성호텔 법인과 이 호텔 상무에 대해 당초 허가지역을 벗어나 벌목했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구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수성구청은 호텔 측에 나무를 원상복구토록 ‘조림명령’을 내렸고, 호텔 측은 높이 2∼2.5m 정도의 왕벚나무 300그루를 심었다.

수성호텔 측은 이달부터 사진명소 주변 호텔소유 부지 4만6,000㎡에 왕벚나무와 매화, 백일홍, 산수유, 목련 등 15종의 나무 6,000여 그루를 심는 ‘에덴동산’ 조성공사에 착수했다. 호텔 측은 “대구에서 1곳만 선정된 사진명소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호텔 고객과 시민들을 위해 에덴동산을 재단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진명소 사업을 추진하고, 지도감독하고 있는 수성구청 측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아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법이산 인근 한 주민은 “당초 벌목허가 면적이 50㎡에 불과했는데 1,000㎡ 정도나 나무를 베어버렸는데도 담당 공무원이나 책임자가 몰랐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구청이 진상확인조차 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6월 대구에서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진명소로 선정, 국비 4,000만원과 대구시비 1억원, 수성구비 1,000만원 등 모두 1억5,000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했다.

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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