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년간 유지해온 통신 요금의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담은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을 이달 안으로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유보신고제, 약관변경 명령 도입 등 여러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제장관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최종 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91년 유·무선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요금인가제를 도입했다. 인가제 대상은 무선시장에서는 SK텔레콤, 유선시장은 KT다. 두 사업자는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요금인가제가 공정한 통신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오자 미래부는 인가제 폐지 등 여러 개선안을 고민해 왔다.
보완책으로 검토되는 유보 신고제는 기존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대신 정부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요금제 신고를 보류하는 제도다. 약관변경 명령은 사업자가 내놓은 새 요금제 내용 등을 정부가 개선토록 명령하는 것이다.
요금인가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돼 있어 이 제도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미래부는 이달 내놓을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에 요금인가제 폐지 등과 함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계획 등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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