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를 포함한 각종 문서를 위조ㆍ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졸업증명서와 진단서 등을 위조ㆍ판매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이모(29)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업 실패로 3,000여만원의 빚을 진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인천 자택에 컴퓨터, 컬러프린터 등 문서위조 장비를 들여 놓고 포털 카페나 블로그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해 주겠다”는 광고를 냈다. 30여명에게서 의뢰를 받은 이씨는 건당 20만~70만원을 받고 고교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원 진단서 등 공ㆍ사문서를 위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는 공문서 25장, 사문서 55장에 달하는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돈을 벌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재진기자 blanc@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