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문서 위조해 드립니다" 부당 이득 20대에 실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문서 위조해 드립니다" 부당 이득 20대에 실형

입력
2015.05.10 18:49
0 0

공문서를 포함한 각종 문서를 위조ㆍ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졸업증명서와 진단서 등을 위조ㆍ판매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이모(29)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업 실패로 3,000여만원의 빚을 진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인천 자택에 컴퓨터, 컬러프린터 등 문서위조 장비를 들여 놓고 포털 카페나 블로그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해 주겠다”는 광고를 냈다. 30여명에게서 의뢰를 받은 이씨는 건당 20만~70만원을 받고 고교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원 진단서 등 공ㆍ사문서를 위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는 공문서 25장, 사문서 55장에 달하는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돈을 벌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재진기자 blanc@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