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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10억으로 확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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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10억으로 확대 논란

입력
2015.05.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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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들 대규모 시위 예고

정부 "축소 방안 마련 중" 물러서

정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3억→10억원)를 입법예고한 것을 두고 종합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한발 물러설 조짐을 보이면서 “결국 대형건설사 입김에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전문건설업체에 시공 자격을 인정해 주는 적용 범위를 3억원에서 1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 공사로 구성된 공사로, 기본적으로 시공뿐 아니라 인허가 업무, 공사현장관리 등이 필요해 종합건설사만 수주할 수 있다. 단 복합적 기술이 필요치 않은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예외적으로 건설만 담당하는 전문건설사에도 수주를 허용해 왔는데 이 범위를 10억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밥그릇을 뺏기게 생긴 종합건설업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13일과 19일 각각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와 국회에서 대규모 항의시위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종합건설사의 반발이 예상보다 강하자 국토부도 절충안 마련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공사 규모를 입법예고안 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며 “조만간 종합ㆍ전문업체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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