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 반발 확산
시민단체 이어 천안시도 반대 의견
충남 천안시의회가 도심 녹지인 봉서산에 호텔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시민단체에 이어 천안시도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천안시는 최근 시의원 발의로 입법예고 한 이번 조례안에 대해 시민의 대표 휴식공간인 봉서산에 일대에 예식장과 호텔 등 난립으로 훼손 등을 우려하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족한 도심 녹지공간을 축소하려는 발상 자체가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2012년 봉서산 터널이 생길 때 주민의 참여가 얼마나 많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의회는 주민의 공ㆍ사적 이익에 합당한 근거를 마련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어떻게 거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주민 공청 없는 의원입법 과정에 대한 제도와 관련해 보완을 거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천안아산경실련도 “지역 경제활성화라는 거짓 명분으로 천안시민의 대표적 도심 휴식공간인 봉서산을 파괴하고, 특정 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주는 의도된 개악으로 간주한다”며 천안시의회에 조례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주일원 시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천안시는 특급호텔이나 관광호텔이 없는 것이 큰 약점”이라며 “토지소유자 등 사유재산권의 지난친 규제로 판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봉서산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13일부터 열리는 제184회 임시회 때 건설도시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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