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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리조트 개인·법인 사업체 활용 편리한 무기명 스위트형 콘도회원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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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리조트 개인·법인 사업체 활용 편리한 무기명 스위트형 콘도회원권 할인

입력
2015.05.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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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사업체들은 매년 이맘때 사업체 소득신고를 한다. 법인 업체의 리조트 구입에 따른 비용처리 문제, 세금계산 발급 및 부가세 환급 여부 등에 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법인이 직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리조트·콘도를 취득하고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자산으로 인정되며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리조트·콘도를 사용한 경우 소요 경비는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개인) 사업체의 용도로 가장 적합한 무기명 스위트형 회원권의 경우 약 30평형 규모의 객실 이용과 함께 연간 30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리조트·콘도를 이용해야 할 직원 수가 많아 3구좌 이상 구입 시에는 추가 할인혜택 및 특별혜택도 제공 받을 수 있다. 무기명 스위트형 회원권의 분양 가격은 회원제 4,240만원, 등기제 4,00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대명리조트 레저컨설턴트 김주홍 부장은 “기명 회원권은 주로 가족단위 이용 시 편리하며 무기명 회원권은 기업에서 임직원의 복리후생용으로 휴가 및 사원들의 출장 시 활용하거나 세미나, 워크숍 등 각종 연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무기명으로 구입했을 경우 이용자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인(개인) 사업체의 적합한 상품이다. 금번 올해 브랜드 대상으로 10년 연속 수상 기념으로 특별 분양 중에 있으며 지금 가입하는 회원에게는 리조트 사용 시 객실 이용료 회원 요금에 추가 50%에서 30%할인, 전국 물놀이 테마파크 아쿠아월드, 오션베이, 오션월드, 사우나시설 등 무료 또는 50%할인 등 기본혜택 및 특별혜택을 2~4년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명리조트·콘도 회원권 관련자세한내용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이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와 함께 관련 팜플렛과 상품안내 자료도 무료로 받아볼 수가 있다. 문의 02-558-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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