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러블리즈의 멤버 서지수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뜨린 네티즌이 기소됐다.
8일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서지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미성년자 B씨를 각각 벌금형 약식 기소,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 포함하기로 결론냈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왔으며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지수 측은 "기다긴 고통 끝에 허위 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에 대한 수사가 끝났다"며 "앞으로도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를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지수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상에 악성 루머가 퍼지면서 데뷔를 미뤘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팀에서 빠졌고, 러블리즈는 8인조에서 7인조로 데뷔한 바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당시 충격으로 서지수는 여전히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강 상태의 추이를 살펴보고 팀 합류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심재걸 기자 shim@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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