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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ㆍ양주시장 2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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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ㆍ양주시장 2심 당선무효형

입력
2015.05.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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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시철)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과 현삼식 양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두 시장은 시장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박 시장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 등 단정적 문구의 대형 현수막을 내걸어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과거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되고, 두 차례 벌금형(50만원, 70만원)을 받은 전력 등을 들어 1심이 선고한 벌금 80만원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ㆍ4지방선거에서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구리시 토평동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짓는 사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상대후보에게 사업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관한 거센 비판을 받자 현수막으로 대응했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현삼식 양주시장은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직을 잃을 처지가 됐다. 재판부는 “현 시장은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을 만드는 데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희망재단을 만들어’등의 표현을 넣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일 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1심이 허위 사실로 본 ‘2,500억 재정 절감’ 문구 부분은 무죄로 봤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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