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시 환급금액을 덜 주는 만큼 보험료를 낮춘 순수보장성보험 상품이 이르면 7월 중 출시된다. 매달 수수료를 내지 않는 대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변액보험 연금상품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저금리 저성장 환경에 맞춰 보험료 부담을 줄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된다.
우선 받는 보험금은 동일하지만 해지환급금을 낮게 설정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 무(無)해약, 저(低)해약 보험상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20년 이하 전기납(보험기간 내내 보험료 납입)에 해당하는 순수보장성 상품에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순수보장성 상품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중도해지 때 환급이 없거나 적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알리는 장치를 마련한다.
변액보험 연금상품의 최저보증 여부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꾼다. 현재는 최저보증이 의무사항이라 마이너스 수익률이어도 원금 수준의 연금은 보장되지만 보증수수료(월 평균 0.5%)가 따라붙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최저보증을 택하지 않으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향후 납입원금 이하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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