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7일(현지시간) “의회가 이란 핵협상 결과를 점검하거나 나아가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란핵협상 의회승인법’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98표 대 반대 1표의 압도적 표차로 수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오는 6월 말 타결을 목표로 주도하는 이란과의 핵협상에 대해 의회 차원의 견제 기류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따라 오는 1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재개되는 핵협상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앞서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은 지난달 2일 스위스 로잔에서 이란의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는 대신, 국제사회의 대(對)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6월 말까지 최종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날 상원을 통과한 수정안은 이란 핵협상의 어떤 합의안이라도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특히 최종 합의안에 대한 의회의 검토기간을 30일로 정하면서 이 기간에 오바마 행정부가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할 수 없도록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안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90일마다 의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이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의견이 수용돼 의회검토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는 등 수정되면서 오바마 행정부와 상원의 갈등은 상당 부분 봉합됐다. 존 베이너(공화ㆍ오하이오) 하원의장은 “핵 무장한 이란이 지역의 핵무장 경쟁을 촉발하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나쁜 합의를 막자는 게 우리의 목표”라며 “이 법안의 처리로 오바마 행정부가 책임감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의 상원 통과 후 오바마 대통령이 12일 이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고 거부권 행사 시 상원이 다시 10일 내 거부권 무효화를 위한 재의결 표결을 규정하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제재 해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할 전망이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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