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22곳 과징금 1,746억
천연가스 주배관·관리소 건설 등
총 낙찰금액 1조 7,000억 넘어
1조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간 대규모 국책사업을 담합으로 ‘나눠 먹기’한 건설사 20여곳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 건설사는 담합 사실을 감추기 위해 문서 파일 위조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09~2012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27건의 천연가스 주 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에 과징금 총 1,746억1,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현대건설(이하 과징금 규모 순), 한양, 삼성물산, SK건설, 삼보종합건설,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GS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한화건설, 대우건설, 신한, 대림산업, 태영건설, 대보건설, 대한송유관공사, 삼환기업, 풍림산업, 금호산업,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쌍용건설 등 22곳이다. 이중 고 성완종 회장이 대표로 있던 경남기업 등 3곳은 기업회생절차(워크아웃)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과징금이 면제됐다.
이들 업체가 담합으로 따낸 공사의 총 낙찰금액(1조7,645억원) 규모가 막대할 뿐 아니라 담합 수법도 대담했다. 각 건설사 실무자들은 서울 모처에 모여 10개 공사구간을 분배하기 위해 임의의 숫자를 써놓은 동전을 상자 안에 넣고 뽑아 추첨 순서를 정하는 ‘제비뽑기’를 했다. 또 담합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대리 작성한 투찰 내역서 문서파일의 속성정보를 바꿔 이동식저장장치(USB) 저장했으며, 상대 업체를 방문할 때에도 공식 방문기록을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위가 2009년 담합 의혹을 제기하는 한국가스공사의 공문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문 내용에는 담합 정황이 나타나 있지 않았고, 4대강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주 배관공사 입찰담합 혐의를 발견해 2013년 10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해명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날 22개 건설사에 대해 최대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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