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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장관 동의 땐 첫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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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장관 동의 땐 첫 사례로

입력
2015.05.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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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영훈국제중은 2년 유예

서울시교육청이 7일 서울외고에 대해 특목고 지정취소를, 영훈국제중에 대해서는 특목중 지정 취소를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두 학교는 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돼 지정취소 대상에 올랐었다. 교육부장관이 시교육청의 조치에 동의할 경우 서울외고는 관련법상 지정 취소되는 첫 특목고가 된다. 지정취소 대상에 올랐던 영훈국제중은 2년 후 다시 평가 과정을 거치게 돼 특목중 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두 학교의 운명은 청문 절차에 충실히 응했는지에 따라 갈렸다. 영훈국제중은 입시비리라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정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소명 절차인 청문에 응해 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등을 제시해 유예조치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표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교육청 파견 임시이사 체제로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청문에서 자발적으로 마련한 개선대책을 이행하면서 공교육 체제에서 올바로 자리매김 하기로 한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외고는 지난달 초 지정취소 대상으로 결정된 뒤 3차례 마련된 청문에 모두 불응해 예고된 취소 처분이 그대로 유지됐다. 학교 법인과 학교장 등은 청문에 응하려 했으나 학부모들이 평가가 불공정하다며 반발, 청문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표 국장은 “여러 번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이에 불응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서울외고와 관련, 이르면 8일 교육부에 특목고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 동의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올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지정취소와 관련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이 동의하면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취소는 최종 확정된다. 이 경우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해선 특목고 유형이 유지되나 내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이 시교육청의 조치에 동의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앞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 방송에서 서울외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여러 수정ㆍ보완 절차가 없는지 다시 검토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하고 많은 기회를 주면서 가급적 보완해주는 게 옳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시교육청의 동의 신청이 접수되면 특목고지정위원회를 열어 시교육청의 판단근거와 함께 서울외고 측의 소명도 들어본다는 방침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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