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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MBC 파업, 업무방해 아니다" 정당성 인정 법원 판결 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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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MBC 파업, 업무방해 아니다" 정당성 인정 법원 판결 또 나와

입력
2015.05.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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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공정성’ 회복을 내건 2012년 MBC 노조의 파업이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7일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 해직 언론인 5명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은 노사의 의무이면서 언론인들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며 “방송 제작이나 편성, 보도 등 구체적 업무 편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쳤다면 쟁의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요구한 노조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노조가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한 것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 조치를 약속하고도 이를 저버린 사장에 대한 비난에 그칠 뿐 파업의 주된 목적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2012년 1~7월까지 170일간 파업했다가 MBC 사측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MBC는 파업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 전 위원장 등 노조 간부 6명을 해고, 38명을 정직 처분했다.

재판부는 다만, MBC 사옥 현관에 페인트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글귀를 쓴 혐의(재물손괴)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 정 전 위원장 등에게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MBC는 “170일간 파업에 따른 막대한 피해에도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판결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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