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무 도입
정부가 내년부터 의무 도입되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통해 6,700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ㆍ연장 받는 대신 임금을 차츰 줄여나가는 제도다.
권고안의 핵심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116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내년부터 정년연장으로 줄어드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 것이다. 58세에서 60세로 정년이 늘어난다면 내년 58세(1958년생)를 맞는 직원 수만큼 신규채용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전체의 55.7%)도 정년을 1년 앞둔 재직자 수에 맞춰 새로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이럴 경우, 내년과 2017년에 걸쳐 각 3,400명씩 약 6,700명의 추가 신규채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기타 공공기관까지 합친 316개 공공기관 모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최대 8,000명의 신규 인력 추가 채용이 예상된다.
정부는 다만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을 감안해, 추가 채용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임금피크제로 아낀 재원이나 전반적으로 임금 인상률을 낮춰 마련한 돈으로 자체 충당토록 했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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