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협의 끝내
국유지 사용료 지급 등으로 논란을 빚은 전남 장흥군 청사 부지가 정부의 무상양여로 결정됐다.
군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협의 끝에 국유지인 본청 부지 5,843㎡를 무상으로 양여받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32억여원에 달하는 부지 매입비용을 아끼게 됐다.
장흥군 청사부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로 그 동안 무상으로 사용했으나, 2011년 국유재산관리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면서 2014년에 6,600만원 등 매년 부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 처지가 되면서 논란이 돼왔다.
애초 청사 부지는 일본인 소유였다가 1949년 귀속재산처리법과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로 귀속됐다. 이후 1962년 귀속재산 국공유화 심사위원회에서 국공유재산으로 의결돼 1963년 당시 내무부와 재무부에서 시행한‘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의 양여대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1963년 군 청사 부지의 양여를 신청한 공문서나 기록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군청사 부지가 당시 실질적ㆍ형식적 요건을 갖춘 국유지임을 고려해 무상양여 주장을 펼쳐왔다. 또 군은 청사 연혁과‘1949년을 전후해 현 부지에 군청이 있었다’는 당시 우체국장의 증언 등을 확보해 정부에 수 차례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성 군수는“장흥군의 심장과도 같은 군청사의 무상양여 결정으로 군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게 돼 대단히 감격스럽다”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군의 미래를 위한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미루지 않고 책임 있는 대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