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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비리 막으라 했더니… 되레 돈 챙긴 특별검사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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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비리 막으라 했더니… 되레 돈 챙긴 특별검사원들

입력
2015.05.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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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고 기준 미달 건축물을 승인해주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도입된 특별검사원제도가 도리어 ‘비리의 온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건축물 위법 사항을 돈을 받고 눈 감아준 특별검사원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준공검사를 위한 현장조사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알고도 묵인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이모(54ㆍ구속)씨 등 특별검사원 100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검사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김모(52)씨 등 건축사 50명과 돈을 받고 해당 건축물에 배정된 특별검사원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서울시 건축사회 사무국장 곽모(57)씨도 입건했다.

1999년 8월 도입된 특별검사원제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시 건물주가 고용한 건축감리사가 관행적으로 위법 사항을 묵인하던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3의 검사원(특별검사원)이 검사하게 하는 제도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특별검사원 이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245회에 걸쳐 모두 1억6,4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위법 사항을 묵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가령 지난해 8월 강남구 대치동 소재 신축 건물의 특별검사원으로 지정된 이씨는 계단 및 난간의 높이가 부족하고, 엘리베이터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등 다섯 가지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도 돈을 받고 모른 척해줬다. 이씨는 건물주가 현금 500만원을 들고 찾아오자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퇴짜를 놓았고, 다시 현금 1,600만원과 상품권 10만원을 건네자 지적 사항이 없는 조서를 다시 작성해 관할 구청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대표 유형”이라며 “이런 건축물은 나중에 적발되면 건축주에게는 책임이 없고 주택을 분양받은 제3자에게 원상복귀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2차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별조사원이 위법 사항을 적발해 구청에 통보한다 해도 공무원이 또 다른 로비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구청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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