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들과 이들에게 환자를 소개받은 성형외과 의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불법 브로커를 동원한 성형외과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어 이번 경찰 검거가 더해지는 등 성형외과 브로커를 둘러싼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3곳에 환자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이모(29)씨 등 브로커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한 성형외과 의사 이모(55)씨 등 의사 3명과 병원 관계자 9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강남 일대 유흥업소 종사자 등 50여명과 ‘후불성형’이란 계약을 맺었다. 후불성형은 브로커가 환자를 알선해주면 병원은 외상으로 이들을 수술해 주고, 나중에 브로커가 환자로부터 수술비를 분납 받아 병원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브로커들은 수수료 30%, 이자 13% 등 전체 수술비의 43%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병원에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후불성형은 미수금 발생과 수수료 공제 등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수술비를 과대책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브로커들은 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피부클리닉을 차려놓고 눈썹문신 등 불법시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브로커들이 다른 성형외과에도 환자를 소개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강남 일대 성형외과 4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이철희)는 지난달 강남 일대 성형외과들이 불법 브로커를 동원해 유커(중국인 관광객)를 모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초구 유명 성형외과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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