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법안 30개 중
크라우드펀딩법·하도급법
산재 보상보험법 등 24개 통과
박근혜 대통령이 6일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돼 정말 안타깝다”고 표현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6개다. 정부는 이들 법안으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부작용이 더 심할 것”이라는 야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6월 임시국회 처리도 현재로썬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30개의 경제활성화 중점 법안을 지정하고 국회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18개를 포함, 올해 들어 2ㆍ4월 임시국회를 거치며 모두 24개 법안이 입법의 문턱을 넘었지만 여전히 6개 법안은 여야간 이견 등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표적인 법안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다. 뒤떨어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를 만들고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2020년까지 35만개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정부의 청사진에 야당이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반발, 3년 가까이 계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올 들어 한때 의료ㆍ보건 분야를 제외하고라도 법을 통과시키자는데 의견을 모으는 듯했으나 완전 제외냐, 일부 제외냐를 놓고 또다시 이견을 보여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역시 의료 민영화의 준비 단계가 될 수 있다는 논리로 야당이 ‘중점저지법안’으로 지정해 놓은 상황이다.
학교 앞 환경위생 정화구역(50~200m) 안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2012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2년 반 째 낮잠을 자고 있다. 급증하는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맞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훼손하는 데다,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경복궁 옆 부지에 호텔을 지으려는) 대한항공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 밖에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사업 허가를 사전심사제에서 공모제로 바꾸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금융위원회 설치법도 각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정부가 요청한 경제활성화 법안 3개를 통과시켰다. 각각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ㆍ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명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택배기사ㆍ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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