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까지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진통만 거듭하다 결국 빈손으로 회기를 마쳤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 문제를 두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안건에 명시해야 한다는 야당과 이에 반대하는 여당이 종일 맞서며 여야는 협상과 각 당 최고위원회의ㆍ의원총회만 되풀이했다.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만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을 뿐, 다른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넣자 빼자 줄다리기
첫 여야 협상 때까지만 해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수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소득대체율 50% 인상’ 등의 문구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규칙안에 넣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50% 상향’ 문구를 반드시 넣느냐 안 넣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러나 합의 처리 기대감은 1시간 30분 만에 뒤집혔다.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50% 상향’ 명기 없이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나서면서 잠정합의는 없었던 일이 됐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2차 수석회동 직전 열린 최고위에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게 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野, ‘원문→부칙→부속서’로 후퇴…與, “양보 불가”
여야 의총에서도 강경론이 터져나오면서 상황이 더 꼬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의총 직후 ‘50% 인상 명시 수용 불가’ 결론을 전했다.
오후 들어 새누리당 유승민ㆍ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직접 담판에 나서면서 한때 접점을 찾는 분위기도 있었다. 야당이 ‘50% 상향’ 문구를 국회 규칙 대신 부칙, 그도 안 되면 별도의 부속 서류로 첨부하자고 잇따라 물러서면서 가합의가 이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여야 합의문이 또다시 변형되는 선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며 “더 이상 양보는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의총 표결로 가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론 내서라도 협상의 불씨를 살리려던 유승민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당 화합이나 청와대의 고민을 고민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오후 9시쯤 유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의했으나 정 의장이 부담스러워하며 이마저 무산됐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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