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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친박 제동…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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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친박 제동…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

입력
2015.05.0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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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與 의총서 거부... 野 "합의 파기" 반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등과 논의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등과 논의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여야간 공적연금 강화 방안 합의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 내 친박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로써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을 제외하고 연말정산 추가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ㆍ경제법안 처리도 다음 국회로 미뤄졌다.

새누리당은 4월 국회 마지막 날인 6일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잠정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의 부칙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의 목표치를 50%로 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첨부키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이날 잇따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친박계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친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 의원들은 “국민적 동의 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혀선 안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무리하게 국민연금과 연계했다” 등의 이유로 여야간 잠정합의안을 비판했다. 청와대도 “지난 1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논의한 실무기구 합의안 초안과 2일 실제 발표된 합의안과는 차이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조윤선 정무수석이 문형표 복지부 장관과 함께 김무성 대표를 방문해 실무기구 합의안은 월권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반발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 직후 발표한 대국민 사과성명에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가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공무원연금법을 꼭 통과시키고 싶었으나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 동안 여야가 합의해 온 개혁안을 바탕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꼭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소득대체율 50%가 첨부서류에 명기되지 않으면 다른 법안 처리도 불가하다”며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한 여야간 합의를 파기한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어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회기로 하는 ‘원포인트’ 국회를 열기 위해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박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통과시켰다.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표결에 따라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후 78일 동안 이어져 온 대법관의 장기공백 사태는 해소단계에 들어섰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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