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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우라늄 과다검출 땐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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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우라늄 과다검출 땐 판매금지

입력
2015.05.0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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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라늄이 일정 농도 이상 함유된 생수는 시중에서 판매될 수 없다. 먹는 물의 수질을 판정하는 기준 물질에 방사성 중금속인 우라늄을 새로 추가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수로 불리는 먹는 샘물과 이를 취수하는 샘물ㆍ약수터ㆍ우물ㆍ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의 우라늄 함유량은 1리터당 30㎍(마이크로그램ㆍ1㎍은 100만분의 1g) 이하여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의 생수 수질기준과 같은 수치다. 호주는 1리터당 17㎍, 캐나다는 20㎍이다.

먹는 샘물과 취수정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업체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동시에 생수를 즉각 회수ㆍ폐기해야 한다. 해당 취수정은 개발이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현행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유통제품을 수거해 연 4회 이상 우라늄 함유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는 기존에 개발된 취수정에 대해선 샘물 개발허가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이 기준 적용을 유예했다.

중금속의 일종인 우라늄은 화강암 지역에 많이 분포하며, 일정량 이상 함유된 물을 오랜 기간 마실 경우 우라늄의 독성이 신장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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