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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신대지구 공사편의 뒷돈 받은 공무원 2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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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신대지구 공사편의 뒷돈 받은 공무원 2명 체포

입력
2015.05.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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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편의ㆍ세금감면 혜택 주고 수천만원 뇌물 받은 혐의

중흥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6일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현직 공무원 2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중흥건설 자회사인 에코밸리(주)가 시행한 전남 순천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남도청 간부 A(57·3급)씨와 순천시청 공무원 B(55·6급)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에 근무할 당시 중흥건설에 대해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B씨는 중흥건설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뇌물수수 경위와 수수 금액 등을 조사한 뒤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공공용지의 용도를 변경해 수백억 원대의 특혜를 준 혐의로 광양경자청 공무원과 에코밸리 대표를 각각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2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확인하고 중흥건설 자금담당 이모 부사장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정원주 사장을 구속하고 이 돈이 정·관계 등으로 흘러갔는지 등 사용처를 캐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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