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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으로 한국 읽기] 영감들 하는 짓이

입력
2015.05.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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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삼 가관이다. 의원들 하는 짓 말이다. 본분 대신 갑질이다. 세우긴커녕 구부리기 일쑤다. 쥐뿔 모르니 공익 입법은 언감생심, 온통 정략과 야합뿐이다. 상임위엔 사익들만 난무한다.

“경남기업이 세 번째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갈 무렵인 2013년 가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금융당국과 채권단 인사들을 수 차례 만났다고 한다. 그는 국회의원이었고, 피감기관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둔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 당시 워크아웃 담당 금감원 국장은 아예 의원회관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성 전 회장을 만나기도 했단다. (…) 당위론적으로만 따지자면, 국회의원 개개인의 전문분야가 상임위 선택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 허나 현실이 어디 그런가. 한 전직 국회의원의 말은 냉소적이다. “먹을 게 많아야 권력도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재정부에서 떨어져나간 금융위원회와 산하 금융감독원이 정무위원회에 편입된 탓이다. 건설사들을 밑에 두고 있는 국토교통위, 이 땅의 수많은 학부모와 교직원 유권자들을 든든한 백그라운드로 하고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이 요즘 잘 나가는 인기 상임위인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다. 정무위원의 힘이 닿을 수 있는 곳은 셀 수 없이 많다. 금융회사 인사철이 되면 이들의 인사 청탁이 뭉텅이로 쌓인다고 한다. (…)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큼은 폭 넓은 예외를 인정한다. 15개 유형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면서 선출직 공직자(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경우엔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과 정책의 개선을 제안하는 행위를 당당히 처벌 예외조항으로 뒀다. 피감기관의 민원이든 뭐든 포장만 잘 하면 공익 목적으로 둔갑하지 못할 게 어디 있을까 싶다.”

-성완종, 그리고 김영란법(한국일보 ‘편집국에서’ㆍ이영태 경제부장) ☞ 전문 보기

“성 전 회장은 2년 남짓 국회의원을 하면서 내내 국회 정무위 소속이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관장하는 곳이다. ‘성완종 의원’은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을 앞두고 금감원 담당 국장을 의원회관 방으로 ‘소환’했다. 금융권에 수백억~수천억원을 내놓으라고 압력을 넣은 정황도 있다. (…) 이런 ‘갑질’에 대해 여야 지도부는 물론 입만 열면 ‘구태 청산’을 부르짖는 소장파조차도 짐짓 모른 척하고 있다. 정치권에 ‘성완종식 갑질’이 워낙 일반화한 탓에 의원들이 그를 향해 돌을 들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은 일리가 있다. 농해수위 소속이면서 자신의 이름을 건 쌀을 판 의원, 자기 땅 옆에 도로를 내려고 예산을 따낸 의원,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무색하게 보유 주식으로 재산을 늘리는 의원처럼 비슷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여야는 얼마 전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면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빼놓았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공직자들이 사적(私的)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일에는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불거진 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권 곳곳에서 또다시 ‘정치 개혁’을 외치고 있다. (…) 그러나 그 전에 정치권은 먼저 비겁한 ‘침묵의 카르텔’부터 깨야 한다.”

-여의도版 ‘침묵의 카르텔’(4월 21일자 조선일보 ‘태평로’ㆍ신효섭 논설위원) ☞ 전문 보기

최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일부 내용을 두고 정략적으로 도출된 공약(空約)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겠단 약속이 결국 공적연금 강화란 명분과 연금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 반발, 국가 재정 부담 증가란 현실 사이에서 공전만 하다 유야무야하리란 전망에 근거해서다. 사진은 지난달 1일 광주에서 열린 호남고속철 개통식에 참석, 대화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일부 내용을 두고 정략적으로 도출된 공약(空約)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겠단 약속이 결국 공적연금 강화란 명분과 연금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 반발, 국가 재정 부담 증가란 현실 사이에서 공전만 하다 유야무야하리란 전망에 근거해서다. 사진은 지난달 1일 광주에서 열린 호남고속철 개통식에 참석, 대화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알리바이만 필요한 합의였고 미봉책이 피차 이로울 개혁이었다. 공적연금 강화는 요원하다.

“정치권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다가 갑자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그 이유에 대해 물었더니 여당 협상팀에선 “너무 어처구니없는 주장이어서 합의해 준 거야”라고 했다. 어차피 여론 반발에 부닥쳐 되지도 않을 일이니 공무원연금 개혁이란 목적 달성을 위해 일단 사인해 준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었다. 야당 협상팀 역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당연한 것”이란 말만 되풀이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은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우리도 안 되는 일인 줄 알지만 공무원노조 생색내기용으로 포함해 준 걸 왜 모르느냐’는 얘기 같았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합의문에 사인하던 지난 2일 청와대는 “여야의 국민연금 합의는 월권”이라고 발표했다. 그 직후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에게 전화해 “당ㆍ청 충돌로 가는 거냐”고 했더니 웃으면서 “무슨 충돌. 청와대에서 앞으로 문제 될 것 같으니깐 자기들은 반대했다는 걸 ‘기록용’으로 남기는 거지”라고 했다. 실제로 청와대의 ‘월권’ 발표는 여야 대표가 합의문에 사인하러 들어가 있는 사이에 나왔다. 사전에 내용을 다 알았다는 얘기다. (…) 이번 협상 과정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그런데 여야 협상이 타결되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세금으로 충당 시) 2083년까지 해마다 23조원 상당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합의라고 생각했으면 실무 기구 합의안에 정부 측이 서명하지 않았으면 될 일이다.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50%로 한다’고 합의문에 적어놓고 뒤에선 “다른 뜻이 있다”는 식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피 같은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메워주는 국민에게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정치 쇼’ 공무원연금 개혁(조선일보 ‘기자의 視角’ㆍ조의준 정치부 기자) ☞ 전문 보기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후폭풍이 거세다. 여야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조정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라는 새로운 주제까지 합의해 훨씬 더 큰 장이 펼쳐진 것이다. (…) 유승민 원내대표는 성장, 경쟁,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던 새누리당의 오랜 기조에서 벗어나 복지 확대와 증세의 불가피성을 역설해, 야당으로부터 “명연설”이라는 찬사를 들었다. (…) 성완종 사태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정치권은 여야 대표 연설의 실행 방안을 놓고 경쟁에 나섰을 것이고, 여야 내부에서의 노선 경쟁도 가열돼 있었을 걸로 본다. (…) ‘새누리 완승, 새정치연합 완패’로 끝난 여진 속에 여야가 약속 시한을 지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합의한 것은 놀랍기도 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새누리당의 개혁성향 의원들은 그동안 유 원내대표의 연설이 성완종 사태에 파묻힌 것을 아쉬워하면서 “재보선만 끝나면…”, “공무원연금만 끝나면…”이라며 별러왔다. (…) 공무원연금 합의와 동시에 쟁점으로 등장한 국민연금 문제는 이처럼 원점에 선 여야의 새로운 경쟁 무대로 볼 수 있겠다. (…) 이번 여야 합의를 두고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는 확정이 아니라 목표치”라고 말했는데, 이는 바꿔 말하면 새누리당도 공적연금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얘기다. 한달 전 유승민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에 담긴 자세로 돌아간다면, 피할 주제가 없을 것이다.”

-공무원연금 이후(한겨레 ‘한겨레 프리즘’ㆍ황준범 정치부 기자) ☞ 전문 보기

우파 해법은 연금제 통합이다. 나란히 맞추되 모두 깎자는 거다. 고통 뒤에야 복지가 오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합의했지만 역풍이 거세다. (…) 여야 대표가 “사회적 대합의를 이뤘다”며 자화자찬했지만 대통령은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덜컥 합의한 것도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맞다. (…) 107만 명이 가입한 공무원연금에서 어설픈 개혁의 시늉을 내려다 2100만 가입자의 노후 생명줄인 국민연금이 무너질 판이다. (…) 대통령이 잘 해보자고 시작한 일이 꼬여버린 것은 이익단체에 포획된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정부의 무능 때문이다. (…) 이번 합의안이 실제 상황이 된다면 미래 세대는 희망을 접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금고는 텅텅 빌 것이고, 번 돈의 4분의 1 이상을 보험료로 내서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그러고도 남는 돈은 퇴직 공무원을 먹여살리는 데 매년 수십조원씩 갖다 바쳐야 한다. (…) 대통령은 재정적자를 해소해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당한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결과는 정반대다.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주장은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처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하나로 만드는, 제대로 된 연금 구조개혁을 준비하는 것이다.”

-지독한 대통령의 독한 공무원연금 개혁(중앙일보 기명 칼럼ㆍ이하경 논설주간) ☞ 전문 보기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 공무원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급여 수준을 인하하고 보험료는 인상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이 첨부되었다. (…)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특징은 저발전과 미성숙이다. (…) 이보다 더 중요한 특징은 연금제도 간의 불평등이다. 먼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약 4%에게 월 평균 229만원과 259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노인의 약 34%에게 월 31만원의 급여만 제공한다(20년 이상 가입자는 월 84만원). 나머지 60% 노인들은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수급한다. (…) 이런 점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여 사회연대성을 강화하는 것이 연금제도 개편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문제가 많다. 우선 사회연대 강화를 위한 제도 통합이란 목표가 실종되었다. (…) 다음으로 공무원만의 특권 유지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발전 방향과 배치된다. (…) 정부는 국민에게 사회연대 연금을 강제하면서도 자신들은 동참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올리는 것도 합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재정 문제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상되는 급여를 어떤 재원으로 조달할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 (…) 복지국가는 국민 모두의 사회적 연대를 위해 정치적으로 조직된 것이다. 공무원연금 제도의 개혁도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노력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 연대 강화에 실패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조선일보 ‘시론’ㆍ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 전문 보기

* ‘칼럼으로 한국 읽기’ 전편(全篇)은 한국일보닷컴 ‘이슈/기획’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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