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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불구속 기소는 검찰 지휘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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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불구속 기소는 검찰 지휘에 따른 것"

입력
2015.05.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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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삼 전북경찰청장 기자회견

홍성삼 전북지방경찰청은 6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로 논란을 빚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의 이번 불구속 기소는‘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로 전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2년 전 사건송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홍 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건은 교육부에서 김 교육감을 고발해 수사했으며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수사지휘를 내려 이를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수사는 직무유기 2건과 직권남용 5건으로 이 중 6건은 불기소로 지난해 사건을 마무리했다”며“다만 교육부에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2013년 교육부의‘학교 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지침 관련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직권남용 혐의로 김 교육감을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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